충청북도는 2026년 8월 3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극 홍보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도내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충청북도는 최초 주택에 대해 최대 300만 원, 세컨드 홈에 대해서는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물론 해당 지역으로 정착을 희망하는 잠재 수요자들이 세제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지원을 도민에게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충청북도가 비스 부족과 주거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부터 추진해온 정책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