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2026년 8월 8일, 유휴 주차공간을 활용한 '주차공유제'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새로운 주차장을 조성하는 대신, 이미 확보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양특례시 주차교통과(031-8075-2924)는 참여시설이 원칙적으로 10면 이상의 주차면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주차공유제는 2년 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사회와 주차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