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의 사전협의 시범운영 3차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026년 8월 11일에 이루어졌다.

1·2차 시범운영에서는 약 700건의 신청이 있었다. 차 시범기간(6.25.~7.10.)에는 약 70개 기업·기관에서 약 150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 이후 차 시범기간(7.20.~7.31.)에는 약 300개의 신청이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본인전송요구권의 제도 목적이 국민이 이용하던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는 이어가면서 개인정보 전송방식을 보다 안전하게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스크래핑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기관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곳은 이번 기간에 적극적으로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안전한 전환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