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11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 1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5년으로 정해졌다.
또한,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3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휴가 사용 시 상한은 1일분 84,210원으로 설정되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