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을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교육청, 지방정부와 함께 급식시설 및 학교주변 조리・식품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등 5천여 곳과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무인점포, 식품접객업소, 학교 매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만 8천여 곳이다.
급식시설의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식품 및 시설의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급식시설 등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다. 또한, 급식시설에서 많이 사용하는 쌀, 양파 등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산물 등 총 340건을 수거해 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달걀 등 식재료 관리 방법과 조리 시 주의 사항 등 식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급식시설을 사용하기 전 반드시 세척‧소독하고, 보관 중인 식재료의 소비기한 경과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조리시설 및 기구의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학교 주변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점포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여부와 학교 매점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해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무인점포는 2023년 1,030여 개소에서 2026년 3,129여 개소로 증가했다.
고열량·저영양식품은 식약처가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 2026년 7월 기준 5,312품목이 학교 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급식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주변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식품안전정책국, 식중독예방과,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농수산물안전정책과가 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