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8월 12일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규제 개선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6월 제17차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후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 의결되었다.
방송광고 일총량제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프로그램당 광고편성 시간 총량규제가 폐지되고, 채널별 1일 광고시간 총량이 하루 방송시간의 17%에서 20%로 확대된다. 주시청시간대인 평일 19시부터 23시,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 18시부터 23시에는 20% 별도 광고 총량이 적용된다. 이는 특정 시간대에 광고가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중간광고 규제 완화
중간광고를 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길이가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 또한, 45~60분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 가능 횟수는 1회에서 2회로, 60~90분 프로그램은 2회에서 3회로 각각 늘어난다. 이는 광고주가 선호하는 중간광고의 효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 및 간접광고 규제 완화
가상광고가 교양프로그램에도 가능하도록 허용 장르가 확대되며, 크기 제한은 1/4 이하에서 1/3 이하로 완화된다. 간접광고 역시 교양·오락 프로그램에만 가능했던 것이 모든 프로그램으로 확대되며 크기 제한이 완화된다.
자막광고 및 데이터방송채널 광고 규제 완화
자막광고 및 데이터방송채널 광고 크기가 현행 1/4 이하에서 1/3 이하로 완화된다. 중간광고 시작 전 자막표기 의무는 유지되지만 크기 제한은 폐지된다. 이는 방송사업자의 자율성을 증진시키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번 규제 개선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매체 간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사들에게는 공적 책임을 이행하고 콘텐츠 품질 제고, 시청권 보호조치 등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초 공포되고, 그 후 1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이며, 책임자는 과장 이정아, 담당자는 사무관 조현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