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14일, 카자흐스탄을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1동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발표에는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 11개 기관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 위원장은 '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안'과 '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발표는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한 것이다. 원문은 별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