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의 대상은 2025년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점검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