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26년 8월 18일 발표되었다.

김포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9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허가구역의 기준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상업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로 설정되었다.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가 기준면적이다.

김포시 토지정보과장은 “현재 남아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