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에 따르면 사우동, 풍무동, 고촌읍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26년 8월 18일 발표되었다.
김포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9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허가구역의 기준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상업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로 설정되었다.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가 기준면적이다.
김포시 토지정보과장은 “현재 남아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가 쓴 수치 그대로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김포시 | 김포시, 사우동·풍무동·고촌읍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발표일 | 14일 |
| 김포시 | 김포시, 사우동·풍무동·고촌읍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허가구역 지정으로 김포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 2029년 |
| 김포시 | 김포시, 사우동·풍무동·고촌읍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가대상 기준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 60㎡ |
| 김포시 | 김포시, 사우동·풍무동·고촌읍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경우 주거지역 60㎡, 상업 및 공업지역 | 150㎡ |
| 김포시 | 김포시, 사우동·풍무동·고촌읍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 상업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 200㎡ |
| 김포시 | 김포시, 사우동·풍무동·고촌읍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 500㎡ |
| 김포시 | 김포시, 사우동·풍무동·고촌읍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임야 | 1,000㎡ |
단서김포시 토지정보과장 발언: “현재 남아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 · 김포시 안내 주소: http://www.eum.go.kr · 김포시 발표는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