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종합부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과세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종부세를 개별 납부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1세대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다.
다만, 1세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 부과가 달라질 수 있다.
당초 발표한 23만 호가 맞고, 이 가운데 2030년까지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1차 판매에서 청년은 가입자 수 기준으로 12.4%가 적용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 즉 1년으로 설정된다.
연도가 걸쳐져 있다면 휴직을 시작한 연도에 1회로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