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 정책은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중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최대 330㎡ 이하의 단독주택, 그리고 연면적 660㎡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 설정된다.
안양시 관계자는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법인 만큼, 대상이 되는 시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전담 상담 지원과 적극적인 현장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