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사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는 특정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상 면적 기준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 60㎡이다.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초과 및 임야 1,000㎡, 임야 1,000㎡ 초과 및 그 밖의 토지는 250㎡로 설정된다.

고양특례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