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설명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1일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1일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적용하고 있다.

연장근로 요건

일본의 경우 사 서면협정 및 행정관청 신고를 요건으로 하여 1개월 동안 연장근로를 적용할 수 있다.

정관청 신고를 요건으로 할 경우 1개월 45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1년 기준으로 적용된다.

연장근로는 연 72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월 4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설명자료) 관계자는 “日 ‘월 100시간 연장근로’…52시간 특례 오락가락할 땐가”라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