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설명자료)는 공휴일이 된 노동절에 대해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무조건 시급 2.5배’가 아닌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 100%가 적용된다.

또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총 250%로 계산된다.

소정임금은 100%이며, 소정임금 100%와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이 합쳐져 100%가 된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은 50%로 책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