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 보훈 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은 1,053개이며, 병원 이용 시 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60%이다.
또한, 예방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률 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난 4월 23일 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논의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