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는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는 이를 통해 가업 승계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기한이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드는 변화가 있으며, 이는 가업 승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1,205개 업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부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가 2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도 2년으로 설정되었다.
개인사업자는 우대 공제율인 9/109를 2028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 승계를 돕겠다는 취지로 시행되며, 가장 큰 변화는 10년 이상 거주한 30억 원 이하 1세대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10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