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재지정은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까지 유효하다.

허가 기간은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까지로 설정되었다.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담당자의 발언

김포시 담당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외국인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