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산세 한시 경감은 민선 9기 공약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성남시는 고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환급 대상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한시 경감의 대상은 1세대 1주택자로, 주택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의 경감액은 169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