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2026년 8월 25일, 농지법 시행(1973. 1. 1.) 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의 지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은 2023년 02월 20일에 시작되며, 총 4회의 회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토지 가치를 높이고 토지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