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장은 수원 전 지역에 적용되며, 지정 기간은 2027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이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투기성 주택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상 거래를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가운데 주거지역은 6㎡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에 적용된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인 2025년 9월부터 2026년까지의 거래에서 27%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