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체는 알바생 노동권 침해와 간호사 ‘태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9개 광역자치단체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협업하여 이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협의체는 2027년까지 9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차관은 일터에서 청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부당 대우와 간호사 ‘태움’ 같은 악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차관은 이러한 문제의 저변에는 올바른 노동관의 부재와 무지가 자리잡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노동법을 제대로 알고 올바른 노동관을 정립하는 것이 일터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존중 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체는 학계 및 노동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5명으로 이루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