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축매입 사업의 신청 자격을 수도권 500호로 설정하고, 규제지역에서는 200호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입지 사전심의에서 통과된 물건은 1개월 내에 처리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 장소는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