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정선군이 함께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인 제재소와 조경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재선충병의 주요 확산 원인이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따른 인위적 요인이 많은 만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점검과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선 지역은 재선충병 발생 지역을 포함한 관할 구역으로, 이번 단속은 10개 지역에서 실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