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표준계약서는 마트배송 기사들에게 공정한 계약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를 통해 공정한 계약 관행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택배기사, 방송 스태프 등 총 30개의 직종에 대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왔다.

향후 계획

김영훈 장관은 향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제정되면 서면 계약, 현장 분쟁 조정 지원 등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공정한 계약 관행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