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석문)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으로 임업정책자금 신청 접수지역 확대 및 산촌체류형 쉼터 신설 등의 규제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책자금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 직선거리 30km 이내 산림조합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임업정책자금 신청 접수 기준이 개선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교통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업인의 편의성이 증대되어, 이는 지방균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불편을 해소하는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