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의 주제는 “공직자로의 첫걸음, 반부패 법령 바로 알기부터!”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일연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반부패 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반칙과 특권 없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새롭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15개로, (재)한국통계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