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진행되며, 1978년 사용승인을 받은 24세대의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26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48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으로, 폭염 장기화와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라 정전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관계자의 발언이 있었다.

또한, 수원특례시는 이번 표본 점검을 시작으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점검 대상과 횟수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