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홍보팀에 따르면, 2026년 8월 28일 제31차 위원회가 개최되어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행정 처분 건을 의결했다.
의결 안건: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한 행정 처분
위원회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해야 하는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두 사업자는 '26.10.10.까지 「방송법」제20조 제3항 및 제4항 위반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개정 「방송법」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1년간 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위원들 간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은 2026년 8월 28일(금) 배포 시점부터 보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