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집 내부'까지 고쳐주는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은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들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임대인이 잠적한 피해주택에서 세대 안 누수나 보일러 보수를 임차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서울특별시의 공식 웹사이트인 seoul.go.kr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는 중구 서소문로 124 6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