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임업직불금과 농업직불금 신청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임업직불금과 농업직불금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9월 23일까지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미선택 시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림청 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직전 연도의 직불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임업인에게 더 유리한 직불금을 선택해 수령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직불금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9월 23일까지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해 주시길 당부했다.
산림청 발표는 이용조건에 대한 표기가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