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 대상은 2,940필지의 토지이며, 시청과 읍면동 및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된 가격으로, 향후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반드시 열람하시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인 www.chungju.go.kr 또는 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