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표는 2026년 9월 1일에 이루어졌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남성 근로자는 유산·사산휴가를 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뒤 120일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육아,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