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하루하루가 더욱 절박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체불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연 1.0%의 금리로 지원하며, 사업주에게는 체불 청산 비용을 연 1.2%에서 최대 2.7%까지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체불된 금액을 추석 전에 수령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지급금 신속 지급과 생계비 지원을 통해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한편,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스스로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체불된 경우 연 1.0%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 이전에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체불된 임금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인 https://welfare.com 또는 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가 쓴 수치 그대로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 | 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 연 | 1.0% |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 | 사업주에게 체불 청산 비용 연 | 1.2% |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 | 사업주에게 체불 청산 비용 연 1.2%~ | 2.7% |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 | 금 추석 전 수령할 수 있도록 신청일로부터 | 7일 |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 | (원문에 설명 없음) | 7일 |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 |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 1년 |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 | 체불된 경우 연 1.0%의 금리(신용보증료 | 1.0% |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 | 신청일 이전 | 6개월 |
단서고용노동부 관계자 발언: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에게는 하루하루가 더욱 절박할 수 밖에 없다” · 고용노동부 관계자 발언: “대지급금 신속 지급과
생계비 지원을 통해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한편,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스스로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 고용노동부 안내 주소: https://welfare.com · 고용노동부 안내 주소: wel.or.kr ·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