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하루하루가 더욱 절박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체불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연 1.0%의 금리로 지원하며, 사업주에게는 체불 청산 비용을 연 1.2%에서 최대 2.7%까지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체불된 금액을 추석 전에 수령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지급금 신속 지급과 생계비 지원을 통해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한편,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스스로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체불된 경우 연 1.0%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 이전에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체불된 임금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인 https://welfare.com 또는 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