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제 합리화는 임업 현장에서 겪고 있던 자금·장비·행정적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전면 개선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업경영 금융 지원 확대와 생산·유통 장비 지원 기준 완화가 포함된다. 금융 지원의 경우, 사전융자 한도를 기존 대출 가능 금액의 10% 이내에서 최대 70%로 상향 조정하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타 산업 분야 전업 종사자도 연 1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유통차량 지원 기준은 노지 10ha·시설 3,000㎡로 설정된다.
산림경영계획 허가와 관련해서는 설 3,000㎡ 이상에서 노지 3ha·시설 1,650㎡로 완화된다. 정책자금 신청 거리 제한은 직선거리 30km에서 60km로 확대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득을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산림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