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교통성(MLIT)에 따르면, 본년 6월 10일에 공포된 '지역공공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令和8年法律第35号)의 시행에 따른 소요의 규정 정리를 위한 정령이, 오늘 각의 결정되었다.

지역의 수송 자원의 풀 활용, 공동화·협업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교통 공백' 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공공교통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공공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令和8年法律第35号,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이, 본년 6월 10일에 공포되었다.

이번에 개정법의 시행에 따른 소요의 규정 정리를 위한 정령을 제정한다.

개정법에 의한 지역공공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平成19年法律第59号)의 조항 어긋남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의 정령에 대해 소요의 규정 정리를 진행한다.

【개정 대상 정령】 [1] 세제특례법 시행령(昭和32年政令第43号) [2] 물자의 유통의 효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平成17年政令第298号) 공포: 令和8年9月4일(금) 시행: 개정법의 시행일(令和8年10月16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