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 이행강제금을 낮추고 일조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 했던 높이 제한이 10m에서 17m로 완화되며, 초과 17m 이하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5m를 띄워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과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고 건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통상 4~5층의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