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 따르면 구월2 공공주택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연장된다. 이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연장은 연수구 선학동 및 남동구 구월, 남촌, 수산동 일원 총 5.43㎢의 지역에 적용된다. 인천시는 지난 26일 개최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는 9월 20일로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2027년 9월 20일까지 유지된다.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의 경우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60제곱미터 초과, 상업·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초과,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실거주 등 허가받은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지키지 않을 시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조치는 개발 기대감에 편승한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주거 및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