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026년 9월 4일 발표를 통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숲가꾸기 사업현장에서의 인력관리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발표는 9월 2일 KBS춘천에서 보도된 ‘허위 명단’에 외국인 투입과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며, 산림현장 인력관리의 구멍을 지적했다.

특히, 80대 노인이 풀베기 작업에 투입된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청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음을 밝혔다.

산림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숲가꾸기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