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백석 Y-CITY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고 측의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고양시는 2016년 CITY 주택건설사업 전체 사용승인 시점부터 6년 8개월이 늦은 2023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2021년 10월 8일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8월 19일 항소심 판결을 내렸으며, 고양시는 상고심에 충실히 대응하고 판결금 회수를 위한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항소심은 판결금에 대해 2026년 지급을 명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