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6년 9월 7일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신고자는 최대 5억원의 포상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공익적 기여는 확실히 보상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적발 및 처벌보다 비리 발생 시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체계 및 상호견제를 통한 비리 발생 사전 차단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받을 것이며, 신고에 따른 보상은 환수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될 수 있다.

이번 방안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491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최대 30억원의 보상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