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및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개정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