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월 정기분 재산세가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밝혔다.

제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자체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확인해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