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월 정기분 재산세가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밝혔다.
제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자체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확인해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제천시에 따르면 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납부의 달이다.
제천시는 월 정기분 재산세가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밝혔다.
제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자체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확인해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제천시 | 제천시, 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납부의 달 | 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