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 체육시설 사업자 선정 기준을 발표하였다. 이 기준은 공고일 기준으로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적용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실외 체육시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