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설명자료) 관계자는 “산재 신고 ‘5만원 포상금’ 신설”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6대 고위험 경우에 대해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과태료 부과 최저기준액은 5만원으로, 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금액 등을 고려하여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