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택지개발지구 기준 통일과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이번 변경은 시민들이 겪어온 건축 및 토지 이용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변화된 여건에 맞춰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광양시는 이번 발표에서 3개 지구의 기준을 통일하고, 높이 규제를 4m에서 15~22m로 조정하는 등 다양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12m, 1m, 3m, 2m의 규제도 조정될 예정이다.

광양시 광양시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시민과 토지소유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