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수)은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 자문관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이용 및 개발 수요 증가로 불법행위가 빈번해지는 만큼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문관실은 남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 및 울릉국유림사업소를 통해 운영된다.

또한, 자문관실 운영을 통해 현장 수사관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