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이종수)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이용객 급증에 따른 산림훼손과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 계곡을 무단 점용하여 평상, 방갈로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 누구나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산림 휴양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 환경과 안전한 휴가를 위해 산간 계곡에서의 취사 행위 자제,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