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화목사용 농가 및 소나무류 취급 이동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6월부터 무단 이동 근절을 위한 인식 제고와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을 해왔다.

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동안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시˙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