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방 노동감독 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에 대한 청사진이 공개되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방정부의 감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적발·처벌을 위한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법 위반을 예방하고 노무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오는 12월 8일에는 지방정부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953년부터 노동감독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전국 9개 지방정부의 조직·인력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논의되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수시 배정한 기준인력은 120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