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공지원 운영기준을 9월 11일로 정하고, 주민 동의율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로 인해 주민 동의율이 10%에서 30%로 조정되며, 공공지원의 문턱이 낮아진다.

정비지원기구 지정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지난 4월 23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되었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정비지원기구 지정과 이번 운영기준 폐지를 계기로, 주민동의율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실질적인 공공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곁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지원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